부동산 경매 이야기
[낙찰 후] STEP 3 : 명도하기! 본문
명도!
경매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"명도" 일 것입니다!
하지만, 계속한다면 조금씩 나아지겠죠?
(아직도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1인이지만요^^)
부동산 경매 명도
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유주나 임차인, 기타 점유자 등을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행위
명도시 필요사항
- STEP 1에서 사건기록열람했을 때, 점유자 연락처 저장
- 점유자 속성 알아보기
점유자 연락처로 기본 정보 확인 : 카톡 프로필 사진 확인
처음에 명도할 때는 3자 화법으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.
3자 화법
낙찰자임을 숨기고 대리인 또는 명도 대행업체로 본인을 소개하며 명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.
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정보
- 사진 (거주 여부 확인 및 현 상태 확인)
- 이사날짜 또는 재계약 여부
- 명도합의서 / 확인서
시나리오
안녕하세요 **컨설팅입니다. 블라블라~~(내 소개)
대금 납부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, 선생님?
선생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? 이사는 언제쯤 생각하시나요?
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이라고 해도 이 전화통화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.
하직한다는 사람도 있고, 욕하는 사람도있고, 다 부서 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, 우시는 분들 등등 다양하죠.
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, 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점유자 요구사항 조율하기!
- 이사를 원할 시 이사 날짜
- 이사비용
-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조건
점유자와 조율이 어려울 시!
- 내용증명서 보내기
- 낙찰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( 4주 소요)
-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
- 부동산 인도집행
으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.
하지만,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