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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 이야기

[낙찰 후] STEP 3 : 명도하기! 본문

경매 실전 사례 (낙찰 후)

[낙찰 후] STEP 3 : 명도하기!

3년 안에 부동산으로 엑시트하기! 2023. 10. 7. 01:17

명도!

경매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"명도" 일 것입니다!

하지만, 계속한다면 조금씩 나아지겠죠?

(아직도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1인이지만요^^)

 

부동산 경매 명도
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소유주나 임차인, 기타 점유자 등을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행위

명도시 필요사항

- STEP 1에서 사건기록열람했을 때, 점유자 연락처 저장

- 점유자 속성 알아보기

점유자 연락처로 기본 정보 확인 : 카톡 프로필 사진 확인 

처음에 명도할 때는 3자 화법으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.

3자 화법 
낙찰자임을 숨기고 대리인 또는 명도 대행업체로 본인을 소개하며 명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.

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정보

- 사진 (거주 여부 확인 및 현 상태 확인)

- 이사날짜 또는 재계약 여부

- 명도합의서 / 확인서

시나리오
안녕하세요 **컨설팅입니다. 블라블라~~(내 소개)
대금 납부하기 전에 협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, 선생님?
선생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? 이사는 언제쯤 생각하시나요?

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이라고 해도 이 전화통화는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.

 

하직한다는 사람도 있고, 욕하는 사람도있고, 다 부서 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, 우시는 분들 등등 다양하죠.

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, 법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 

점유자 요구사항 조율하기!

- 이사를 원할 시 이사 날짜 

- 이사비용

-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조건 

 

점유자와 조율이 어려울 시! 

- 내용증명서 보내기

- 낙찰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( 4주 소요)

-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

- 부동산 인도집행

 

으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.

하지만,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.